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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제도

by 래빗틀 2024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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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. 그 후 '95년 농어촌 지역과 '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. 2014년 10월말 현재 2,100만명이 가입해있고,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.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(1953년생부터 61세이며,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)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,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.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, 국적상실로 더 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.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%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/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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